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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법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KC认证相关法规<电子产品及生活用品安全管理法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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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第1条(目的)本规则是以制定「电子产品及生活用品安全管理法」及相同法律的施行令的相关事项及进行实施时所需事项为目的。
第2条(定义)规定中使用的术语意思如下。
1. “型号”是指为区分电子产品或生活用品的设计ㆍ功能等为同一款产品赋予的各自不同的固有名称。
2. “基本型号”是指根据附件1的电子产品不同类型型号的区分及附件2的生活用品不同类型型号的区分,在同款型号产品分类中已经获得标准安全认证的型号、根据「电子产品及生活用品安全管理法」(以下简称“法律”)第15条第1项进行了安全确认注册的型号、根据提供合理确认注册及法律第23条第2项进行了提供合理确认注册(以下简称“提供合理确认注册”)的型号、或根据法律第28条实施了遵守安全标准的型号。
3. “衍生型号”是指根据附件1的电子产品不同分类的型号区分及附件2的生活用品不同分类型号的区分,在同款型号的产品分类中除基本型号外的型号。
第3条(安全管理对象产品的范围)
①安全认证对象电子产品是使用1千伏特的交流电源或直流电源,参照附件3第1号规定的产品实施。
②安全认证对象生活用品参照附件3第2号规定的产品实施。
③安全确认对象电子产品是使用1千伏特的交流电源或直流电源,参照附件4第1号规定的产品实施。
④安全确认对象生活用品参照附件4第2号规定的产品实施。
⑤提供合理确认对象电子产品是用1千伏特的交流电源或直流电源,参照附件2第1号规定的产品实施。
⑥提供合理确认对象生活用品,参照附件5第2号规定的产品实施。
⑦安全标准遵守对象生活用品,参照附件6规定的产品实施。
⑧儿童保护包装对象生活用品,参照附件7规定的产品实施。
⑨韩国国家技术标准院根据第1项到第8项规定的产品(以下简称“安全管理对象产品”),可分别规定具体范围进行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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